총급여 4천만 원 A씨가 카드로 1,600만 원 썼다면?
4천만 × 25% = 1천만 원 초과분인 600만원이 공제 대상
이 600만원 전부 체크카드라면: 600만 × 30% = 180만원 소득공제.
연말정산, 매년 하는데도 어렵고 귀찮게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도 한 번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로 ‘13월의 월급’을 내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이론보다, 환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실전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를 모아 국세청에 대신 제출해줄 뿐, 내 상황에 딱 맞는 공제 전략까지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환급을 받느냐는, 어떤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체감이 큰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핵심은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결제 수단 | 공제율(소득공제) | 한눈에 보는 포인트 |
|---|---|---|
신용카드 | 15% | 기본 결제수단, 공제율은 가장 낮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 안에서는 가장 유리한 구간 |
항목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추가 공제 한도 | 300만원 | 200만원 |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고, 기본 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공제 한도까지 합치면 상당히 큰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 4천만 원 A씨가 카드로 1,600만 원 썼다면?
4천만 × 25% = 1천만 원 초과분인 600만원이 공제 대상
이 600만원 전부 체크카드라면: 600만 × 30% = 180만원 소득공제.
실전 꿀팁 👇
이미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출퇴근 교통비, 정기권, 교통카드 충전도 공제 대상이니 연말에 일정 부분 미리 충전해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인적공제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제 세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누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유형 | 내용 | 포인트 |
|---|---|---|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추가로 붙는 공제 |
실전 꿀팁 👇
20대 취준생·대학생 자녀가 알바만 하는 경우, 소득요건만 맞으면(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더라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연금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일부(난임 시술 등)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부분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기준 | 공제율 | 한도 |
|---|---|---|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65세 이상·장애인 무한도) |
실전 꿀팁 👇
병원·약국 결제 내역에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반드시 빼고 정리해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교정 일부), 한의원, 비급여 진료, 부모님 병원비까지 포함해 꼼꼼히 모으면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비용은 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
교육비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대상과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대상 | 주요 내용 | 한도 |
|---|---|---|
본인 교육비 | 대학·대학원 등 일정 요건 교육 | 한도 없음(조건 충족 시) |
자녀 교육비 |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대학 등 | 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 원, |
실전 꿀팁 👇
본인 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금액 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아이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교실, 일부 학원비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진 내역은 영수증으로 직접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직무 관련 대학원·평생교육원 과정 등은 본인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커리어 투자와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월세·전세자금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등은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항목 | 소득구간 | 공제율 | 한도 (2025년 귀속) |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연 1천만 원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7% | 연 1천만 원 |
전세이자 | 40% (소득공제) | 연 400만 원 |
실전 꿀팁 👇
월세 세액공제
일정 기준 이하 소득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일부)라면, 월세액의 일정 비율(15%~17% 수준)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좌이체·증빙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금 전달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자금·주택 이자 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은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납입증명서를 꼭 챙겨야 실제 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에 한 번에 신청해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노후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항목 | 공제율 | 한도 |
|---|---|---|
연금저축·IRP | 12~15% | 합산 600~900만 원 |
실전 꿀팁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해요.
단, 해지 시 세액공제를 토해내는 구조이므로, 최소 몇 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지출을 연말에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늘리기
부모님·자녀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실손보험 수령액, 누락된 학원·강의비 확인
월세 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주택이자 납입증명서 준비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도달했는지 점검
구분 | 항목 | 변경 내용 |
|---|---|---|
주택·월세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기준과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 한도 인상, 주택 기준시가 5억 | |
자녀·육아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금액 인상, |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
의료·출산 |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 |
기부 | 고액 기부 세액공제율 | 3,000만 원 초과 기부분 |
기본 구조 유지 | 일반·지정·법정 기부금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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